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이 강남역으로 가는 광역버스를 순서대로 타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회에 발의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업무에 광역교통의 요금, 광역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 요금체계의 구축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광위는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광역버스의 계획 수립 및 조정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광위 소관 업무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조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 요금에 관한 지자체 간 분쟁 조정과 결정 권한 등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광역교통 통합요금제도 확대 및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광위의 역할을 강화해 광역교통 통합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면서 더는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로 꼽히고 있다”며“이번 개정안으로 지방 광역교통 환승 요금체계를 구축해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완성을 촉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