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694명 쏘임 사고…해수부,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해양수산부는 우리 연근해에 출현하는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ㆍ시행한다.
올해 5월 국립수산과학원이 해파리 출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름달물해파리는 전남ㆍ북 일부 해역에서 100㎡당 평균 38마리, 경남 해역에서 99마리로 어린 개체가 높은 밀도로 출현하고 있다.
또 노무라입깃해파리는 동중국해에서 1㏊당 평균 10마리로 작년보다 80% 감소했으나 독성이 있고 최근 10년간 조사 결과 중 5번째로 높은 밀도로 출현하고 있다. 특히 올 여름 수온이 평년 대비 0.5~1℃ 내외로 높아 성장이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보름달물해파리는 6월 초‧중순, 노무라입깃해파리는 6월 말부터 해파리 주의단계(100㎡당 보름달물해파리 5마리, 노무라입깃해파리 1마리 이상 출현시) 특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는 없으나 지난해 2694명이 쏘임사고를 당했다.
해수부는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와 해수욕장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부터 사후 복구 지원까지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해역별(외해, 근해, 연안, 해수욕장) 민·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올해 9억 원을 투입해 유생(폴립) 단계 제거를 추진한다. 지자체 21개소에서 해수욕장 유입방지막을 설치한다.
또 주의보 발령 시, 중앙대책본부(본부장 수산정책실장), 지방대책본부(시·도), 해파리대책반(국립수산과학원)을 구성해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추진한다. 해파리 신고웹을 이용한 해파리 출현정보 및 방제상황을 신속 공유한다.
특히 16억2000만 원을 투입해 해파리 발생 시 어선 등을 활용한 신속한 구제작업에 나서고 해수욕장의 경우 안내방송, 입수통제, 수거작업 등 조치한다.
수산양식물 및 시설피해에 대한 복구비와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해파리를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해파리 신고 웹‘을 운영하고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7~8월에 웹으로 신고한 사람 중 400명(선착순/월 200명)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올해도 해파리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도 해파리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는 등 피해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