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협약 수출채권 추심기관을 통해서도 채권의 회수불능 확인이 가능해진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K-SURE')는 올해 3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맞춰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고 8일 밝혔다.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란 수출기업이 외상 거래 후 수입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K-SURE를 통해 회수불능 채권임을 확인받는 절차로, 기업에서는 이를 통해 미수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다.
K-SURE는 수출채권 관련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부터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법인세법상 회수불능 현지 확인 기관이 현지 공공기관, 법원 등에 국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K-SURE 협약 수출채권추심기관을 통해서도 회수불능 확인이 가능해져 수출기업의 이용 편의성이 더욱 높아졌다.
K-SURE 협약 수출채권추심기관은 K-SURE와 함께 채권 회수를 담당한 세계 각국의 전문 추심기관들로 그간 쌓은 노하우를 통해 보다 쉽게 회수불능 확인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K-SURE는 법 개정에 앞서 기획재정부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기재부 주재 수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 일선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고 보다 실효성 높은 제도를 구축했다.
아울러 K-SURE는 무역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수출채권도 K-SURE의 네트워크를 통한 채권 회수를 의뢰할 수 있도록 '대외채권 추심 대행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회수 성공 시에만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의뢰하며, 회수 실패 시에는 회수불능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회수와 대손 인정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인호 K-SURE 사장은 "무역보험에 가입한 거래는 물론 가입하지 않은 거래에서도 우리 기업이 걱정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 全 과정을 꼼꼼하게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먼저 파악하고 제도를 정비해 불확실한 무역환경 속에서도 K-SURE를 믿고 수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