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가 '증권' 못박은 가상자산…금감원 “美 판단 적용 어렵다”

입력 2023-06-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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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권거래위원회, 바이낸스ㆍ코인베이스 증권법 위반 혐의 고소
시세 변동 주의 필요하지만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영향 제한적
국내 증권 해석 범위 좁아 미국 법령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하며 가상자산 19개를 증권으로 판단했다. 굵직한 알트코인 상당수에 증권 딱지가 붙으며 가상자산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SEC 판단에 절대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증권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부가 내리며, 미국에서 증권이라고 판명 나더라도 국내법상 증권이라고 쉽게 결론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미등록증권이라고 명시한 가상자산은 총 19개다. △바이낸스체인(BNB) △에이다(ADA) △솔라나(SOL) △폴리곤(MATIC) △코스모스(ATOM) 등 글로벌 시총 상위권에 드는 메이저 프로젝트가 상당수다. 이 중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총 14개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금융정보분석원(FIU) 실태조사에 따르면 ADA는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보유한 코인 6위에 들기도 했다.

메이저 알트코인의 증권성 판단에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지만, 이들 가상자산을 완전히 증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국가마다 증권 구성 요건이 달라,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내법의 경우 미국 보다 투자 계약 증권의 범위가 좁다.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TF를 이끄는 이석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은 “(미국과) 법문 자체가 달라서 참고는 하고 있지만, 국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미국 같은 경우 이익에 대한 기대만 있어도 투자 계약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하위 테스트 개념을 따서 투자 계약 증권을 이제 제도를 도입했고 요건이 비슷하긴 하나, 우리는 권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갑래 위원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증권성 판단에 대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라며 “우리 시장이 미국 SEC 조치에 출렁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달 가상자산 시장 개방을 시작한 홍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홍콩 당국은 가상자산이 자국 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거래 기록이 존재하고, 두 개 이상의 주요 가상자산 인덱스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SEC가 증권이라고 주장한 ADA, SOL, MATIC, ATOM 등은 홍콩에 상장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들 코인은 지난달 25일 OKX 거래소가 홍콩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공개한 가상자산 리스트에도 포함된 바 있다.

미국 내에서 조차 SEC 판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증권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사법부의 손에 있다. SEC가 그동안 가상자산 재단과의 소송에서 우위를 점한 것은 맞지만,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단초가 될 리플 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김갑래 자본시장 연구원은 “리플 케이스를 보면 법원에서 SEC 손을 들어줄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증권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테라-루나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향후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4월 테라-루나 핵심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루나를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거래소는 SEC의 증권성 판단에 따른 거래 지원 결정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지난 4월 SEC는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렉스를 제소하면서 알고랜드(ALGO)를 증권이라고 규정했지만, ALGO는 업비트, 빗썸, 코빗 등에서 여전히 거래 중이다. 5대 원화거래소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를 통해 공동 상장폐지를 진행하는데, 알고랜드가 증권이라고 지목받은 당시에도 닥사 차원의 조치는 없었다.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성 판단을 위한 논의를 함께 이어가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은 DAXA,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이를 논의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석 국장은 “그동안 개별 거래소들과 이야기하던 내용을 한자리에 모여서 공통으로 의견을 나눈 자리”라면서 “공식적으로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성 판단은 개별적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IPO 신고서 하나만 보면 되는 증권과 달리, 토큰은 백서 뿐 아니라 마케팅 자료도 봐야하고, 프로젝트가 계속 변화해 (증권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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