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엄홍식) 씨를 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8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혐의로 유 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이 중 유 씨 등 2명을 9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씨가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유씨가 2021년 프로포폴을 과다처방 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유 씨와 지인인 작가 최 모(32) 씨 등 주변 인물 8명, 의료계 관계자 12명 등 모두 21명을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3월 27일과 지난달 16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유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없고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지인 A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를 의뢰했다.
경찰은 유 씨와 최 씨,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18명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