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살처분 4월, 28일간 추가 발생 없어…세계동물보건기구 청정화 조건 충족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이에 따라 가금과 반려동물 사료 등 수출이 다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기준에 따른 자체 청정국 선언 조건에 부합해 8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자체 청정화 선언을 하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고 9일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조류인플루엔자 자체 청정국 조건은 최종 살처분 완료 후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고, 해당 기간 바이러스 순환 증거가 없음을 예찰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4월 17일 전남 영암과 장흥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 살처분 이후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었다. 또 이후 전국 가금농가 838곳에서 9만294점을 검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항체가 검출되지 않아 WOAH의 청정국 선언 조건을 충족했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가금산물의 수출 증가와 반려동물 사료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다만 겨울철 철새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고, 방역 미흡 농가를 중심으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므로 10월 전까지 전국 가금농가 대상 일제 점검, 방역 관련 전문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겨울 국내 가금농장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총 75건이 발생해 660만9000마리의 가금을 살처분했다. 이 중 산란계는 285만5000마리다. 조류인플루엔자가 기승을 부렸던 2020~2021년 겨울에는 109건이 발생해 2993만4000마리를 살처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