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계종은 도연스님을 종단 내 수사기관인 호법부가 조사에 나섰다.
조계종 관계자에 따르면 도연스님은 조사에서 ‘결혼 후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후 이혼하고 출가했다. 출가 후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은 출가자 혼인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고 속세 인연을 정리하면 출가할 수 있다. 그러나 출가 후 전 부인과 관계를 이어가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승적 박탈 처분을 받게 된다.
종단 측은 도연스님에게 유전자 검사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그는 ‘전 부인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 관계자는 “종단에 (일반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므로 강제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할 수는 없으니 본인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라며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그간 드러난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해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도연스님은 7일 자신의 SNS에 “최근 불거진 논란과 의혹에 대해 해명과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원래대로 활동하는 모습에서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한동안 SNS 활동을 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계종 종단에 부담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당분간 자숙, 수행과 학업에 정진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다”라며 사부대중에게 합장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도연스님은 2005년 카이스트 전자공학과에 입학한 뒤 곧 출가했다. 2015년 카이스트 기술경영학과 학사로 학업을 마쳤으며 이후 동국대 인도철학과 대학원에 들어가 ‘현대 명상의 연원과 실용성 연구(마음챙김과 요가를 중심으로)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도연스님은 유튜브와 각종 TV 매체, 칼럼과 저널을 통해 명상법과 생활의 지혜를 나누는 한편 ’반창고‘, ’혼자가 되었지만 홀로 설 수 있다면‘ 등의 베스트셀러를 출간하며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