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확대 법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과 예규 개정도 예정
대통령실 "피고인 신상공개 해석 갈려 명확히 할 필요 있다"
尹 반년 전 언급한 '한국형 제시카법'도 급물살 탈지 주목
다만 대통령실 방침은 아직 미정…위헌 논란 의식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강구를 지시했다.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 또한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조속히 법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행령 및 예규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며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관련 시행령과 예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개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 신상공개가 가능한데 법률상 피의자에 대한 규정은 있는 반면 피고인은 없다”며 “피의자가 신상공개가 된다면 피고인도 공개되는 게 당연한 해석이라는 한편 규정이 없어 그렇게 판단하는 건 무리라는 해석도 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겨냥한 것이다. 지난해 5월 22일 30대 남성 A씨가 부산광역시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쫓아가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강간을 시도한 사건이다. 피해자의 요구에도 A씨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았었는데,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돼서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선고됐고, 10년 간 정보통신망에 신상공개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형이 확정된 경우 신상공개가 이뤄질 수 있어 피해 발생 1년 만에 재판이 마무리된 후에야 신상공개가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성 강력범죄 피고인 신상공개 확대가 추진되면서,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던 성범죄자 주거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첫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올 상반기 내 법안 제출을 예고했다. 반년이 지난 만큼 신상공개 확대안과 함께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해당 법이 위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탓인지 아직 방침을 세우진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시카법 관련 본지 질문에 “법안의 구체적 조항은 법무부에서 들여다볼 것이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은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고, 다른 핵심관계자는 “신상공개 확대안과 제시카법이 묶여서 함께 추진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