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동조합이 18만4900원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했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정년 연장을 별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지난달 현대차 노조가 확정한 요구안과 사실상 유사하다.
12일 기아 노조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18만4900원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오늘 확정했다"라며 "여기에 공정한 성과 배분을 위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줄 것으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2023 임금인상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확정된 요구안을 사 측에 발송함과 동시에 이른 시일 안에 사 측과 상견례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구안에는 △임금 정액인상을 포함해 △성과급(영업익 30%) 지급 △정년 연장 △신규인원 충원 △친환경차 핵심부품과 전장부품 생산의 사업장 내 전개 △동희오토(경차 위탁생산 기업)의 법인 통합 등을 포함했다.
나아가 안정적인 임금 체계 구축을 위해 △호봉제도 개선을 통한 기본급제 도입 △새로운 통상임금 확대 적용 △복지수당의 등급 간소화 및 인상 △주 4일제 도입 △타임오프 철폐 등을 포함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 역시 지난달 24~25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각종 수당 인상 및 현실화 요구 △정년연장 등을 골자로 한 요구안을 확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현재 만 60세의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 해인 만 65세까지 늘리는 정년연장에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