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상윤 회장 도피 조력’ KH그룹 임직원 2명 구속기소

입력 2023-06-13 15:17수정 2023-06-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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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호화 해외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우모 KH 총괄부회장 등 임직원 2명이 13일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검찰이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3일 배 회장의 해외 도피를 조직적으로 비호하고 조력한 총괄부회장 우모 씨 등 총 2명을 범인도피, 상습도박방조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동남아 일대에서 호화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 등을 드나들며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 배 회장을 도와 KH그룹 소속 수행원들을 현지로 보내 수발을 들게 하거나 한국음식 공수, 도피 및 도박자금 전달 등 조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배 회장의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한 상태다.

검찰 측은 “형사사법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로 엄단하고 배 회장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검거를 위해 긴밀한 공조 중으로 신속히 검거,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 회장은 현재 KH그룹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강원도개발공사 주요 관계자와 실무진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고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배 회장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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