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MS의 블리자드 인수 일시 중단...FTC 가처분 인용

입력 2023-06-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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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일 가처분 신청 증거 심리 열려
“이르면 16일 인수 성사됐을 수도”
인수 위해 영국·미국·EU 승인 필요

▲마이크로소프트(MS) 로고가 2022년 3월 2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 놓여있다. 바르셀로나(스페인)/AFP연합뉴스
미국 연방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22~23일 FTC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증거 심리를 열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의 에드워드 다빌라 판사는 “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의 현상 유지, 법원이 가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효과적인 구제책의 명령, FTC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영구적인 구제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FTC의 가처분을 인용했다.

다빌라 판사는 22~23일 이틀간 샌프란시스코에서 FTC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증거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S와 블리자드는 16일까지 가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해 FTC는 20일까지 회신을 마쳐야 한다.

MS 대변인은 “이 명령이 예상된 것”이라며 사건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인 법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로이터통신은 “법원 명령이 없었다면 MS가 이르면 16일 690억 달러(약 88조120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성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일 FTC는 법원에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FTC는 MS가 블리자드 게임에 독점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닌텐도·소니 등 경쟁 업체가 손해를 보고 게임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MS는 “인수가 게임 이용자와 게임 회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10년간 소니를 비롯한 경쟁사에 인기 게임 ‘콜 오브 듀티’를 제공하겠다고 FTC에 제안했다.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기 위해선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월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인수를 불허했지만, EU는 5월에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MS는 영국 당국을 상대로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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