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토지주 "감정평가 방식 바꿔야"…서울시·SH공사와 갈등

입력 2023-06-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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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전경.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토지주들과 서울시,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의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토지주들은 토지가격 감정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울시와 SH공사는 규정대로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는 구룡마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보상절차에 착수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해관계자 546명의 485필지 토지 감정을 위해 서울시와 SH공사, 토지소유주 측이 각각 1곳씩 총 3곳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게 된다. 이후 감정평가법인이 낸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해 보상가를 책정한다.

구룡마을 토지주들은 보상계획에 나온 토지가격 감정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한 몸인 서울시와 SH공사가 각각 1곳씩 총 2곳을 추천하면 토지주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토지주들은 이런 이유로 서울시와 SH공사의 몫으로 감정평가 법인을 1곳만 추천하고, 토지주 측 몫으로 1곳을 추천하는 ‘1대 1 방식’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토지주 A 씨는 “서울시와 SH는 한 몸이나 다름없다”며 “매수자 측 감정평가법인이 더 많이 할당된 것은 토지가격을 낮게 책정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중 1곳, 토지주 측 1곳의 감정평가법인만 1대 1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SH도 경기도 사례와 같은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 비상대책 위원회’ 회원 10여 명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앞에 모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토지주 양승만 씨는 “보상액을 떠나 토지가격을 감정하는 방식만이라도 공정하게 정해졌으면 하는 마음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토지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적법한 보상계획과 토지가격 감정 방식으로 보상액을 정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정한 감정평가 법인이라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감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는 감정평가 기관이 굳이 서울시나 SH공사에 유리하게 감정평가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감정평가 법인 추천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토지주들 역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양보와 협조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포동 구룡마을은 지난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위해 달동네를 철거하고 도심개발이 이뤄지자 집을 잃은 영세민들이 몰려들면서 형성됐다. 수차례 정비를 추진했지만, 보상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 2020년 6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했다. 26만6502㎡ 부지에 최고 35층 주상복합 974가구, 최고 20층 아파트 1864가구 등 총 2838가구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원, 교육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유형은 임대 가구 1007가구, 분양 1731가구로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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