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월동 개체수 3만2000여 마리…지정 시 주민 등 포획 허가 얻어 개체수 조절
양식장과 낚시터 등에 큰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가 내달 중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겨울 철새인 민물가마우지의 텃새화로 발생하는 양식장, 낚시터 등의 피해를 검토하고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7월 중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동물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전주 등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등이 이에 속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민물가마우지의 텃새화로 인한 국내 자연 생태계의 영향 분석과 관리대책 수립 연구용역 등을 수행해 왔다. 지난해 7월 비살상 개체관리 방법인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바 있으며 개체수 변화와 피해 현황 등을 지속해서 관찰하고 있다.
민물가마우지의 국내 월동 개체수는 강원도, 경기도, 충북 등 한강 유역과 우리나라 주요 호수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1월 기준 3만2000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 관찰 결과와 전문가 간담회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물가마우지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 등은 지자체로부터 포획 허가 등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민물가마우지의 텃새화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라며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