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20일 오후 8시께(한국 시간)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선고 일정은 엘리엇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가 12일께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7월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 소송 규모는 7억7000만 달러(한화 약 1조378억 원)에 달한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며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