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의 가담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박 전 특검의 혐의가 구체화되면 구속 필요성 등을 검토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검찰 인사 이후 꾸려진 ‘대장동 2기 수사팀’의 출석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날 조사는 검찰이 박 전 특검 측의 ‘비공개 출석’ 요청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가 50억 원 등 불법적인 대가를 받았거나 약속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을 참여시키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땅·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다.
수사팀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 컨소시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조사 결과와 그간의 수사 결과, 제반 사정 등을 검토해서 신병 확보와 혐의 등을 확정해 나갈 것”이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도망,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 관련 부분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의 사건 개입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수사팀은 박 전 특검이 약정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0억 원이 박 전 특검의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 급여와 딸의 대여금 등으로 일부 지급됐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딸에게 지급된 금원) 전반과 박 전 특검과의 관련성, 지급된 자금의 성격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딸이 피의자로 입건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딸이 받은 자금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차후 수사에서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박 전 특검의 ‘측근’으로 알려진 양재식 전 특검보를 12일과 20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양 전 특검보는 당시 대장동 사업에서 실무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져 현재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