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입력 2023-06-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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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22 (연합뉴스)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차등 안건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되게 됐다.

22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에 대한 투표에서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노동계는 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시급 9620원에서 2590원(26.85) 인상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회의에서 “남은 기간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법적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일부 업종에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업종별 차등 요구에 대해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구분 적용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기 위해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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