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 태풍과 장마 피해로 침수차가 발생합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장마와 태풍 피해로 보험이 접수된 수는 2만 건이 넘으며, 피해액은 1000억 원 수준입니다.
자연재해로 침수된 차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보험에 가입해둔 경우에만 가능하니 보험에 접수되지 않은 차량까지 생각하면 그 수와 피해액은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이번 코너에서는 소중한 내 차 침수 피해 입지 않도록 예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운행 중 차량 침수사고, 엔진 흡입구 통한 빗물 유입이 원인
차량모델별 차체 구조 분석결과,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엔진 흡입구 높이는 최대 80.0cm에서 최소 55.0cm로 약 25.0cm(31.3%)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엔진 흡입구가 낮은 차량의 경우 동일한 높이의 침수 도로를 운행하더라도 엔진 흡입구로 물이 유입될 위험성이 커 침수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침수구간은 가급적 우회하세요!
침수구간은 가능한 우회해야 하지만, 범퍼 높이의 침수구간 운행 시 저속으로 정차 없이 한 번에 통과 운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침수구간 운행 시 차량을 세우거나 기어를 바꾸면 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진 흡입구, 머플러를 통해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습니다.
침수구간 통과 후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브레이크 라이닝의 습기를 제거해야 브레이크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침수사고 발생 시, 차량 시동을 켜는 것은 금물!
침수구간 운행 시 차량이 멈췄거나 이미 차량이 침수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차량 내 다른 기기 등을 조작하지 말고 곧바로 견인해 정비해야 합니다. 단순 침수차량은 정비공장에서 엔진 및 주변 부품을 전부 분해해 정비(청소)한 뒤 운행해야 합니다.
-빗길에서는 20% 이상 감속 운행하세요!
빗길이나 젖은 노면에서 운전할 땐 차량 속도를 줄이고 주변 상황을 잘 살펴야 합니다. 도로별 법정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이고, 곡선 도로에 진입하기 전 충분히 속력을 줄여야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겠지요. 시속 60km의 도로라면 시속 40~50km로, 고속도로라 하더라도 80km를 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만약 폭우가 쏟아지거나 짙은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경우, 전조등을 켜고 50% 이상 감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