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군복무’ 구의원, 法 판단에 복직했지만…겸직 불허 논란 여전

입력 2023-06-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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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직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김민석 구의원 복직
병무청 ‘겸직 불허’ 방침에 구의회 난감…“1심 판결 나와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김민석 의원 페이스북 캡처)

법원이 임기 중 대체복무에 나선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의 휴직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겸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대체복무 중 기초의원 겸직이 가능한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탓에 적정성 여부 역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 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본안인 ‘휴직 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휴직 명령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휴직 명령으로 원고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992년생인 김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선 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지난 2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건부 겸직 허가를 받고 대체 군 복무에 돌입했지만, 병무청이 ‘겸직 불허’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도 조건부 허가를 취소하고 김 의원을 경고 처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건부 허가 결정 취소의 효력과 경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3월 공단의 경고 처분 효력은 임시로 멈추기로 하면서도 ‘겸직 허가 취소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의원실 출입방해, 재적 의원 수에서 산입제외 등 조치를 언급한 구의회 사무국장 등을 강서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의원을 보좌할 책임이 있는 사무국이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병역 휴직’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복무 기간 휴직으로 의원직은 유지하되, 겸직 불가로 의정 활동은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후 최 의장은 김 의원에게 휴직명령을 내린 뒤 의정비 지급을 중단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김 의원은 의정 활동에 복귀했다. 그는 “법원의 휴직명령 인용 이후 그간 밀렸던 급여를 받았고, 지난 23일 천안함 재단에 500만 원을 기부했다”며 “소집 해제일까지 받는 급여도 전액 강서구 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병무청의 겸직 불허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강서구의회 관계자는 “겸직 여부는 병무청 소관이고, 의회는 법원의 가처분을 따라가고 있다”며 “구의회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건 (김 의원) ‘신분은 의원이다’ 정도일 뿐 난감한 상황이다. 법원 판결이 나와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정재기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재 겸직 가능 여부를 따지는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고, 선고는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리상 충분히 겸직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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