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정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27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동 살인·방화 사건 피의자 30대 남성 정 모 씨를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정 씨는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여성 A 씨를 살해 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오후 9시 43분 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A 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에게 타살 흔적이 있고 주변에서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특정했으며, 18일 정 씨를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정씨가 도피자금으로 쓰려고 A 씨 돈을 훔친 정황을 파악하고 절도 혐의도 적용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7시 20분께 양천경찰서를 나서면서 ‘층간 누수 탓에 범행을 저지른 것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우울증까지 겹쳐서 처음에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몰랐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고 모든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