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검증 방법론 마련…대한상의-환경부 협의

입력 2023-06-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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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상의회관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재생원료가 사용된 플라스틱제품에 대해 재생원료 범위와 산출 비율 등 기업의 재활용 실적을 검증하는 방법론이 마련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서울 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1998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주요 기업 대표로 유충현 삼성EHS전략연구소 소장(부사장), 김형수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남석 현대자동차 상무, 조경석 포스코 환경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화학업체 A사는 “페트(PET) 연 1만 톤 이상 생산 업체는 올해부터 재생원료 사용 의무(3%)를 부과받고 2030년까지 30%로 강화될 예정인데, 재생원료 투입·산출 비율을 검증하는 방법론이 없는 실정”이라며 “유럽에서 논의 중인 물질수지접근법등을 참고해 방법론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순환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재생원료가 사용된 플라스틱제품에 대해 재생원료 범위, 검증방법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의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방법론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정유업체 B사는 “기업이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에 대응하고 향후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가용 용수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으므로 민간에도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현재 지자체의 물 재이용 사업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의 재이용 사업에 대해서도 기후변화 적응 차원에서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견·중소기업에는 재이용시설을 포함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개보수 비용 등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란다”고 답했다.

화학제품 제조업체 C사는 “건축용 유리섬유단열재 제품은 녹색건축인증에 필요한 환경표지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폐유리를 원료로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며 “그런데 자원순환법상 공병 등 폐유리 재활용의무가 강화돼 폐유리 수요가 높아지면서 국내 폐유리 원료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애로를 호소했다. 이에 환경부는 “폐유리 수급 현황을 점검하여 폐유리 수급 안정화 조치를 마련해보겠다”고 답했다.

우 상근부회장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플라스틱세, 배터리법, 에코디자인 규정 등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글로벌 환경규제가 도입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선진국의 환경규제와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과 기업이 친환경·저탄소로 전환해야 한다”며 “환경규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행력을 높이고 민간혁신을 유도하는 좋은 규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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