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의견’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매수, 공표 후 매도 수법
부당이득 약 5.2억 달해…특사경 ‘기소의견’ 남부지검에 송치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알려진 증권사 직원이 선행매매로 부당이득을 취득해오다 금융감독원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직원은 IBK투자증권 출신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로 알려졌다.
27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지난 23일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기소의견’으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건은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조사부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이후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을 지휘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애널리스트 A씨는 지난 10년간 IBK투자증권ㆍDB금융투자 등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이번 선행매매건과 관련, 지난 2월 IBK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금감원 특사경 수사 결과 애널리스트 A씨는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22개 종목)을 매수했다가 자료 공표 후에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억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대한 위반 사항이다.
애널리스트는 기업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해 시장 참여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때문에 높은 신뢰도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조사분석자료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전에도 동일한 유형의 사건 2건을 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해당 건들의 경우 2021년 4월 H사 애널리스트는 징역 3년이 확정됐고, 2021년 12월 D사 리서치센터장은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금감원은 “최근 동일한 유형의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분석자료 심의·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