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돈 봉투 의혹’ 관련,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기재 혐의 요지에 따르면 박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선거전략 컨설팅 업체 ‘얌전한 고양이’에 의뢰한 송영길 후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 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대납하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그는 먹사연에서 고유 사업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송영길 후보를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위원과 함께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선거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박 씨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당시 민주당) 의원의 지시에 따라 강 전 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함께 윤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또 송영길 캠프의 서울지역 상황실장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공했고, 이 전 부총장과 공모해 또 다른 서울지역 상황실장이 전화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먹사연의 당 대표 경선 관련 자료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연구소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