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비군 출결 등 학습권 보장…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23-06-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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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오른쪽 여섯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28. amin2@newsis.com (뉴시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2학기부터 적용
올해 말 학칙 개정 전수조사…불이익 시 고발

당정은 28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들이 출결·성적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한 학생들에 대해 일부 교수들이 현행법에 반해 결석 처리 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이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의 출결, 성적 처리, 학습 자료 제공 등에 대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2학기 전까지 관련 내용으로의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올해 말 개정 여부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2학기 전에 관련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더는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시행령·학칙 개정을 통해 예비군 훈련 참석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한 뒤에도 불이익 사례가 없는지 현장 실태 점검 등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필요할 경우 신고 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 행위 확인 시에는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무엇보다 대학의 주요 보직자는 물론 모든 대학 구성원이 관련 내용과 그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안내, 홍보해 이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은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예비군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하지만 예비군 훈련 탓에 성적에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의 사례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외대 외국어교육센터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4학년 학생을 결석 처리해 논란이 됐다. 이 학생은 최종 1등을 했지만,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한 감점 때문에 장학금을 타지 못하게 됐다. 이 학생은 교육부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학교 측의 조치로 장학금을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서강대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0점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민의힘에서 박 의장과 김병민 최고위원,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만희 의원,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국방위 간사인 신원식 의원과 전주혜 원내대변인, 이효주 정책위 청년부의장, 이윤규 제4정조위 청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교육부 이주호 장관, 장상윤 차관,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이해숙 대학규제혁신국장, 국방부 이종섭 장관, 염주성 동원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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