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병역·취학은 그대로…만 나이 Q&A [그래픽뉴스]

입력 2023-06-28 15:59수정 2023-06-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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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부터 나이를 세는 기준이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에 0세로 시작해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 먹는 계산법이다.

만 나이 계산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생일이 지났다면 그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다만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도 있다.

먼저 취학 의무 연령에는 변화가 없다. 초등학교 입학일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인 3월 1일이다.

병역 의무와 술·담배 구입에 있어선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도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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