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자 환경 개선’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3-06-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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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김헌동 SH공사 사장(왼쪽)과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9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사업 혁신 및 건설근로자 삶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 건설사업 혁신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H공사 발주 건설현장의 ‘적정임금제 및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SH공사의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과 공제회의 전자카드시스템을 연동해 실질적인 적정임금 지급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출입관리를 통해 경력에 따른 근로자관리 및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적정임금제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의 현장경력을 중심으로 자격·교육훈련·포상 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종별로 초·중·고·특급 등 4단계 등급으로 경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두 기관은 적정임금지급 및 경력관리의 국내 정착을 위한 제도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청년을 포함한 건설기능인력 양성과 신규인력 교육ㆍ홍보 활성화도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SH공사는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입찰 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적정임금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건설근로자가 위반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업선진화추진단’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신설해 건설근로자와 청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설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가 적정한 대우를 받도록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정임금지급, 경력관리 정착과 청년층의 고용확대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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