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입력 2023-06-2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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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H사 대표가 지난 5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득에 최대 2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주가 조작 등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도 불공정거래의 부당이익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매기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당초 정부 원안에서 논의되던 50억 원보다는 줄어들었다.

제3자의 개입이나 또 다른 외부적 요인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 주가조작 피의자가 이를 직접 소명할 때에는 이를 부당이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부당이득 금액 산정 기준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단순화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일 국민의 힘 법사위원들과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과징금 액수, 책임 문제 등에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심의가 미뤄졌다. 이에 금융당국과 법무부가 수정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의무를 명시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이나 해킹·전산장애와 관련한 사고에 대비해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도 의무적으로 생성·보관해야 한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감독, 검사할 권한을 갖게되며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 요구권도 신설됐다. 다만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단소송 조항은 삭제했다.

두 법안은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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