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등 제기된 권순일·김수남 수사도 지지부진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지만,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ㆍ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특검의 공범 혐의를 받는 양재식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50억 클럽’ 의혹 규명은 일정 부분 차질이 예상된다. 박 전 특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된 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 역시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재판거래, 사건무마 등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으로 관련 수사망을 좁혀온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영장 기각 후 “다수 관련자들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