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19) 군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비행기를 타기 이틀 전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A 군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필로폰은 투약하고 체내에서 배출되기까지 최대 10일 정도 소요되며, 해당 기간 투약한 자는 필로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A 군은 19일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륙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부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답답함을 호소하던 A 군은 이후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에는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받는 느낌이었다”는 대답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A 군의 필리핀 내 행정과 마약 구매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