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산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피해를 볼 이들은 아무래도 자동차 운전자들이겠죠. 침수 피해를 본 차주들은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이나 상가가 침수된 경우는 어떨까요?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지, 청구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침수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만약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다가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태풍이나 홍수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경우에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차량가액만큼 보상해줍니다.
다만 자동차 안에 있던 물품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둔 탓에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객 과실로 인한 침수 피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차량 완전히 망가져 새로 구입해야 한다면?
침수로 인해 차량이 완전히 망가져 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만약 다른 차량을 새로 사야 한다면 이는 세제 감면 대상입니다. 현행 법령은 수해 등으로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돼 2년 이내에 다른 차량을 사는 자에게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차량을 살 때 피해 지역의 읍·면·동에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차량등록사업소에 함께 제출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새로 산 차량의 가격에서 기존 피해 차량의 신제품 구매 가격을 공제한 액수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집·상가 침수됐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침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데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 9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두고 건축물 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수리비 견적서 등의 손해입증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풍수해 보험의 서울 지역 가입률은 0.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은 중복 보상이 안 됩니다. 다만 인명피해가 있을 때는 풍수해보험 보상과 재난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