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검토서 과징금 한도·제3자개입 입증 등 재검토 지적
과징금 한도 50억→40억 하향 조정…제3자개입 조항 ‘삭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2020년 박용진·윤관석·윤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후 3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당시 법안들은 올해 2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대안반영됐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원안은 수정없이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된 내용은 체계자구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부분을 반영했다.
먼저 원안에서는 이득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는데, 과징금 수준을 40억 원으로 낮췄다. 검토보고서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사례를 제시하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50억 원을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익의 환수라는 과징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첨예했던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액 산정 방식’과 ‘제3자 개입에 대한 입증 책임‘도 수정됐다. 정부는 원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액 산정 방식을 ‘거래로 인한 총수입-거래를 위한 총비용’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피고인이 제3자 개입 등 별도의 사정을 소명하는 경우에만 이 부분도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는 대법원 판례에는 ‘제3자 개입 등 별도의 사정’도 산식에 반영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 만큼 제3자 개입으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 경우는 하락분만큼을 실제 이득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제3자 개입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고인 소명’으로 둔 것도 검사가 입증하지 않으면 입증책임 전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종 의결안에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액 산정 방식을 ‘거래로 인한 총수입-거래를 위한 총비용’으로 규정했다. ‘제3자 개입’과 관련된 ‘피고인 소명’ 을 반영했던 조항을 삭제했다.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서 입증책임 전환 논란도 없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상한이 낮아졌지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2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의미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