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건전·투명 거래 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
금융위원회가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2단계 입법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가 도입되어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이전이라도 기재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검‧경‧한국은행‧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2021년 3월 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자금세탁방지의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해왔다. 하지만, 현행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로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고,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제정된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후 시행되며, 내년 7월 중 시행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논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기준이 가시화 되는대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 보완방안(2단계 법안)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그 전까지는 우선 제정안을 토대로 가상자산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