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입력 2023-07-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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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토익 등 인정기간 최대 5년까지…고용센터엔 '중장년 전담창구' 설치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한 한 군인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빈 일자리 지원업종에 건설업, 해운업 등이 추가된다. 취업지원, 실업급여 등 온라인 고용서비스 신청창구는 한 곳으로 통합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정부는 일자리 확충 차원에선 제2차 빈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지원업종을 6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근로여건 개선과 인력매칭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업종은 제조업(조선·뿌리산업), 농업, 음식점업, 해외건설업, 보건복지업이며 추가 업종은 건설업, 수산업, 해운업, 자원순환업이다.

또 직업계고·일반계고 비진학 청년과 대학 재학생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교육 및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연령대별 수요를 고려해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을 확대한다.

취업지원, 실업급여, 직업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9개로 분산된 온라인 고용서비스 신청창구는 11일부터 고용24(가칭)로 통합한다. 통합대상은 워크넷(취업지원),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HRD-NET(직업훈련), 취업이룸(국민취업지원), EPS(외국인고용), 청년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탐방형 일경험, 청년도전지원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바이오·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훈련을 활성화한다. 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선 일경험 기회 확대,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확대(단기복무 간부)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연말로 예정된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은 연장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청년고용 의무제를 2025년까지 연장하고, 토익 등 어학시험 22종의 인정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스타트업에 대해선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창업 중심대학의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일반 지역청년에게 개방한다.

이 밖에 중장년과 고령층에 대해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해 맞춤형 재취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 취업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신노년 평생교육 지원방안’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은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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