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 개편안도 결정됐을 것...시한 내 충분히 가능”
의원정수 축소, 협상 전략에 가까워...“큰 걸림돌 안 될 것”
“개헌, 욕심내면 안 될 것...모두 공감하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선거제 합의 바탕으로 개헌도 속도 낼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제헌절(17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마무리하고,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와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선거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고, 여야 당대표들도 일대일로 만나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며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협상이 끝나면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며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나라 안팎의 상황이 절박한데도 우리 정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한 표만 더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극단적인 승자독식 체제, 이런 정치 풍토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사실 여부를 떠나 거침없이 상대를 악마화하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15일이란 기한을 맞추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간 관행으로 볼 때 걱정을 하실 수 있지만, 전과 달리 이번에는 당 지도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각 당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의견을 모으고 토론하고 숙의할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며 “그만큼 각 당이 안을 어느 정도 정리했다고 보고, 결정해가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 관련 3가지 결의안을 마련하고, 4월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까지 열렸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전원위 소위 구성 협상 결렬 후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전날 여야는 총선 선거제도 개편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2+2 협의체’를 발족한 상황이다.
김 의장은 이날 2+2 협의체에 대한 증폭 보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협상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안들이 보도되면 양당 간 적대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보안을 지켜야 솔직담백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래야 협상이 촉진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의원정수 축소에 관해서도 협상 전략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 불신도가 높아지면서 일부 정당, 일부 정치인들이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결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 의원 수가 많은 게 아니다. 오히려 비례대표 같은 것들은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각 당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협상 전략으로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수 축소가 선거제 개편의 걸림돌이 되진 않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서도 “의장으로서 계속 노력할 것이고, 30년 넘게 못해온 개헌이라 욕심 부려서 다 고치겠다고 접근하면 앞으로 21대 국회 내 개헌 달성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대통령,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만으로 개헌에 합의하면 큰 정치적 부담 없이 내년 총선과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헌 없이 불체포특권 포기 문제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개헌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불체포특권 폐지를 실천할 수 있어 개헌이 시급하다”면서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 여야 간 신뢰를 기반해 개헌안을 협의하고 불체포특권은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기에 이번에 (개헌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김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국회 관련 기관의 입법역량 증진을 위한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의회외교 강화를 통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국민 입법 청원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원소개청원 전자제출 시스템’을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