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EU 빅테크 규제 명단 오르나…요건 충족 자진 신고

입력 2023-07-0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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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9월 최종 규제 대상 확정

▲서울 삼성전자 본사에서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주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규제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서 전날까지 DMA 규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부터 자진 신고를 받았으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회사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삼성전자 등이다. 집행위는 제출 내용을 확인하고 9월 6일까지 최종 규제 대상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U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DMA법상 일정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본격적인 규제에 앞서 매출액, 시가총액, 사용자 규모 등 잠재적 게이트키퍼 요건을 제시하고, 이달 3일까지 이를 충족한 기업이 자진해서 통보하도록 했다.

DMA에서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제삼자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서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삼자 앱이나 앱스토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 규제는 명단 확정 이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본격 시행될 방침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유럽은 EU 시민들을 더 잘 보호하고 EU 스타트업과 기업을 위한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공간을 완전히 재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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