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도와 협의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5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공공요금 인상 관련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고물가에 따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도시철도 요금 150원 인상안을 확정했다.
현재 1250원인 도시철도 기본요금을 1400원으로 인상 추진하는 것인데, 서울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요금 인상안을 최종 협의한 후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시 도시철도 기본요금은 2015년 6월 인상 이후 8년 동안 동결돼 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등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인천 도시철도의 연평균 운송 적자는 1760억 원까지 증가했으며, 운송원가 대비 요금 수준을 의미하는 요금 현실화율은 2022년 기준 31%까지 낮아졌다.
또 1999년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개통 이후 시설·장비 등이 노후화돼 시설 개선이 필요해 짐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대규모 지출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어 인천 도시철도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초 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 300원의 요금 인상을 검토 한바 있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고물가 시대에 시민 부담 최소화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상 폭을 최소화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