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예정이던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본안소송의 선고기일이 다음달 10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결과는 금융권 안팎으로 최대 관심사다. 소송 결과에 따라 MG손보의 매각 향방이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작년 4월 1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결정했다. 당시 금융위는 “MG손보에 대해 2022년 2월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했다.
법원이 JC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주면 정부 주체로 진행되고 있는 MG손보의 매각 절차는 중단된다. 금융위가 다시 항소를 해서 부실금융기관 지정 판결을 끌어낼 때까지 정부 주도의 매각은 재개할 수 없다. JC파트너스 자체적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다.
반면 금융위의 승소가 결정되면 MG손보 매각 절차가 착수할 수 있다. 선고기일이 다음달로 늦춰졌기 때문에 매각 공고 시기도 덩달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IB업계 관계자는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2주 내로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8월 중하순에 매각 공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계약마진(CMS) 가이드에 맞춰서 보험사들의 데이터를 살펴보고 있는 부분도 고려해도 매각 공고 가능 시기는 8월 중하순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교보생명이 MG손보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주사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보험사를 갖춰야하는데 그 후보로 MG손보가 거론되고 있다.
대주주인 JC파트너스 측은 “판결 일정 변경과 관련 없이 소송 내외에서 MG손보의 기업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