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납부…부동산임대업자 등도 세금 비서 서비스

입력 2023-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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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32만 명 증가한 645만 명
조기·일반환급 지급일 앞당기는 등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6일 국세청 브리핑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 명은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대상으로 제공했던 ‘세금 비서’ 서비스를 부동산임대업자, 5종 서식 신고자 등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한다.

국세청은 6일 브리핑을 하고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 명은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1기 확정신고 613만 명보다 32만 명 증가했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하는 세금 비서 서비스를 12일부터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한다. △부동산임대업자 35만 명 △확정신고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등 5종 서식 신고자 65만 명 등 100만 명이 세금 비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홈택스 시스템 개선을 통해 납세자 편의도 올렸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의 제공 기간을 12개월 단위 조회에서 6개월 단위 조회로 개선했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도 추진한다. 조기 환급의 경우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8월 4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일반 환급의 경우 25일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8월 14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복합 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9개월 연장해준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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