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채용·승진 결정 시 AI 사용 규제 법안 마련

입력 2023-07-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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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건당 하루 최대 1500달러 벌금 부과
2021년 시의회 통과...고용주 반대에 시행 지연
고용주 “차별 근절 아닌 정보 공개 관한 법” 반발

▲컴퓨터 메인 보드에 인공지능(AI) 글자가 놓여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뉴욕시가 채용과 승진에 사용되는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을 미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C 144’로 알려진 해당 법에 따르면 챗봇 면접 도구나 이력서 스캐너 등 특정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고용주는 매년 해당 도구의 인종·성 차별 여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위반 건당 하루 최대 1500달러(약 19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NYC 144는 2021년 뉴욕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가 고용주와 기술업체의 반대를 포함한 여론을 수렴해 2년 만에 법이 발효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등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소프트웨어연합(BSA)은 그동안 보고 요건을 완화하고 감사 대상 범위를 좁히기 위해 로비를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AI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알고리즘은 과거 자료를 토대로 학습되기 때문에 이전의 차별적 채용 관행을 답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0년 전 아마존이 개발한 채용 알고리즘에서 성차별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 코네티컷을 포함한 여러 주에서 AI 도구를 규제하거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AI 관련 인권 보호 지침인 ‘AI 권리장전 청사진’을 발표했다.

고용주 측에서는 NYC 144가 잠재적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고안됐지만 실제로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에린 코넬 변호사는 “미 전역의 입법자들과 산업 단체들이 뉴욕을 미래 기술 규제의 시험 사례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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