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입력 2023-07-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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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화학규제 완화 변화에 긍정 평가
완화 성과 제고하려면 법안 편익 분석 따른 여야 법령 개정 뒤따라야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즉 ‘화평법’과 ‘화관법’이 그 대상이 아니겠냐고 추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화학규제 철폐를 정책 과제로 집행해온 데 따른 관측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화평법과 화관법이 시행된 지도 올해로 9년째다. 앞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13년 제정돼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화평법은 연간 100㎏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화학물질 명칭, 제조ㆍ수입량, 용도, 성분 등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환경부에 의무 등록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화관법은 유해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업이 내진설계와 경보장치 등 시설 기준을 맞추도록 했다. 특히 유해 화학물질 취급공장이 충족해야 할 안전 기준을 79개에서 413개로 대폭 늘렸다.

두 법은 시행 이전부터 산업계의 반발을 샀다. 환경 보호와 안전 강화라는 취지는 좋지만, 비용 부담이 크고 과도한 처벌 규정 등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두 법은 과징금이나 영업취소ㆍ정지, 징역과 벌금 등 다른 법들에 비해 제재 수위가 강하다. 이러한 징벌적 성격으로 인해 사실상 반기업법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특히 대기업보다 대응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는 더 컸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61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복잡한 서류작성 절차 등 행정 부담이나 설비 개선, 각종 서식 작성 등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등이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당시 화평법과 화관법 대비에만 각각 평균 1억 원 이상의 비용 소요도 예상됐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그간 환경부 장관 등을 만나 규제 완화를 당부해 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정책 변화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작년 8월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시작으로 민ㆍ산ㆍ학이 참여한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신규화학물질 등록ㆍ규제 차등 적용 방안 등을 마련했다. 또 12월에는 반도체 제조시설 특성을 반영해 화학물질 신고 관리에 관한 취급시설 특화고시를 마련했으며 연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신청 서류를 간소화했다.

올해 6월에는 영세한 기업의 기술인력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도 내놨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영세한 업체들이 화학물질 관리 담당자를 구하는 데 드는 부담을 덜게 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법 개정 이외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소 가능한 규제 발굴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마련된 관리체계 개편안을 기반으로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실제 경영 현장에선 상당 부분 완화한 것으로 체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시행령은 정부가 바꿀 수 있겠으나 대부분 킬러 규제가 법적으로 제약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규제 완화에서 성과를 더 내기 위해서는 편익을 정밀하게 분석해 여야 협치를 통한 법령 개정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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