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송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입력 2023-07-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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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약 한 달 뒤 살해...시신 유기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전 지역의 한 하천 변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7일 오전 검찰로 구속 송치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고, 약 한 달 뒤인 6월 초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며 “경찰에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된 아동에 대한 자치단체의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포착됐다. 수원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임신 사실을 모르고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별한 뒤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했고,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하는 바람에 숨져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유기 장소에 대해 진술을 번복해 경찰은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하고 수색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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