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여행사의 주력 상품은 매달 돈을 내고 모인 돈으로 원하는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적립식 상품이었다. 한 구좌당 한 달에 4만 원씩 불입하면 4년 후에는 200만 원을 받아 이 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또 만약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면 만기 도래 시 전액 환급 조건이었다.
하지만 만기 시점이 도래하자 문제가 생겼다. 영업사원 등 사업자들은 3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내고 서울과 천안, 부산 등 지역에서 영업해왔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지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여행상품을 가입시켜 피해가 더 커졌다.
결국 여행사 대표 A씨는 돌연 경영난으로 회사를 더 운영하기 어렵다며 5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지난달 26일자로 대전지법 제1파산부는 이 업체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
A씨는 회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파산선고를 받아 여행 및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져 전체적인 업무를 중단하게 됐다. 회원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차후 조금이라도 회원님들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로 중소 여행사들이 잇따라 부도기 나자 이 업체에도 불안한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졌지만 A씨는 “여행을 가지 않고 돈을 불입만 하고 있어서 오히려 괜찮다”며 안심시켜온 것으로 알려져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