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황욱정 KDFS 대표와 KT 간부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0일 황 대표와 KT 본사 경영지원실 부장 이모 씨, 경영지원실 상무보 홍모 씨, KT텔레캅 상무를 지낸 KDFS 전무 김모 씨에 대해 배임증·수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자문료 지급과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 KDFS의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하고, 이 씨 등 3명에게 각각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 등 3명은 2021년 황 대표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 증대를 부탁하는 청탁을 받고, KFNS 등의 용역물량을 종전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대폭 감축시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KDFS의 법인카드 및 공유오피스를 제공받거나 가족의 취업기회를 받는 등 각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이 사건은 구현모 전 대표가 KT 대표직을 지내던 시절, 시설관리 계열사인 KT텔레캅이 KT그룹의 시설관리 일감을 하청업체인 KDFS에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실제 2020년 400억 원 수준이었던 KDFS의 연매출은 일감이 늘어나며 지난해 847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검찰은 지난 5월 KT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