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림컨소시엄이 제안한 압구정3구역 재건축 투시도(희림 제공)
희림컨소시엄은 서울시가 공개한 압구정구역 신속통합기획안(이하 신통기획안)에 대해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안을 작성해서 후속 인허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희림은 압구정 3구역 정비계획안 작성은 주민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신통기획안은 서울시가 제시한 사업진행 방식의 예시이므로 주민의사 반영이 미흡하다면 보완해서 진행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희림은 자사 계획안의 최고층이 경쟁사보다 높고, 공공보행통로는 지상층 동호대로변으로 우회 계획했다고 강조했다.
희림에 따르면 이를 참고로 주민이 정비계획안을 작성해서 신청해야 하고, 정비계획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 67%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희림은 미래 도시계획 내용이 아니라 현재 압구정에 적용된 도시계획 내용과 국토계획법에 충실하게 적용해 최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관계 법령상 360%로 최대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본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