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씨 (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 변호인은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앞서 조 씨는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법원 관계자는 “원고 측의 항소취하서 제출 이후 소송 취하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1심 선고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올해 4월 부산지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조 씨의 항소에 따라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이 예정됐었다. 부산대 관계자는 “소송 취하와 관련한 우리 대학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