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2013년 삼성전자가 휴대폰 커버에 적용한 기술이 자신의 보유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삼성전자는 A 씨에게 2차례에 걸쳐 각각 10억 원, 29억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삼성전자가 A씨의 특허에 대해 별도의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침해소송으로 끝까지 대응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불하면서 분쟁을 종결한 것을 보면 A 씨의 특허는 권리범위가 넓고 무효되기 힘든 매우 우수한 특허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A 씨와 삼성전자는 분쟁을 종결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합의서에 A 씨는 삼성전자에 대해 향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련 제보 또는 집회 등을 하지 않기로 하고, 만약 이 조건을 어기면 위약벌로 합의금의 3배를 삼성전자에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하지만, A 씨는 2021년 국내 특허를 기초로 출원된 해외 특허를 근거로 다시 삼성전자에 침해주장을 하면서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시위를 했다.
삼성전자는 A 씨가 합의서 내용을 위반했다며, 위약벌로 합의금 39억 원의 3배인 117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A 씨가 삼성에 58억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이 난 것이다. 아마도 A 씨는 기존 합의서의 효력이 국내 특허에만 한정된 것이고, 합의서 작성 당시 해외 특허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침해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일반적으로 계약서 조항의 해석시 계약서의 문구로 그 의미가 명확한 경우에는 계약서 문구로 해석되고, 예외적으로 계약서의 문구로 그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계약서 체결 과정에서의 의견 교환 내용 등이 참작된다.
1심 판결에서는 합의 과정에서 이메일 내용을 근거로 합의서의 목적을 국내외 특허분쟁을 일시에 종결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계약서 작성시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구사하는 전략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허분쟁 합의 시에는 특허나 제품의 범위, 지역적 범위 및 시기적 범위를 명시한다. 합의금으로 39억 원을 수령한 A 씨는 계약 위반으로 58억 원을 다시 물어주게 될 위험에 처했다. 2심 판결 결과는 어떨지 주목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