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비자 발급 항소심 결과가 오늘(13일)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는 13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면서 유 씨가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유 씨가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이다. 2022년 4월 진행된 1심에서는 유 씨가 패소한 바 있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초래했다.
이에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입국하려고 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그러자 유 씨는 2015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심사 없이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대법원 승소 후 2020년 7월 유 씨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두 번째 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LA 총영사 측 손을 들어줬다. 유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 씨 측은 4월 열린 항소심 변론에서 외국 국적 동포가 41세가 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한 재외동포법 조항에 따라 비자가 발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영사 측은 유 씨가 비자 발급 신청서상 입국 목적을 '취업'으로 작성해 그 목적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