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준공 등 정비사업이 끝났음에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해산(청산) 계획을 반기별 일제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운영실태를 관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은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해산해야 한다. 하지만 해산하지 않고 조합 이익금을 지출하거나 고의로 해산을 지연해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4월 기준으로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고 있는 조합이 총 189개(미해산 52곳, 미청산 137곳)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으로 조합장은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의무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 이후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현황 보고를 토대로 시·구 합동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민법상 '해산 및 청산 관련 조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편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미해산 조합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그 밖에도 정비사업 과정의 여러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