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에 대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이 재판은 외국 국적인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앞서,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당시 정부는 유 씨의 병역면탈행위가 재외동포법에서 정하는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체류자격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대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했다. 총영사관은 “당시 정부는 유 씨의 병역면탈행위가 재외동포법에서 정하는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체류자격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 씨는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총영사관이 제시한 이유와 같은 이유로 유 씨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달리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재외동포법이 2017년에 개정됐는데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이전 구 재외동포법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구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을 보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2017년 개정을 통해 기준 나이가 38세에서 41세로 상향조정됐고 총영사관은 이를 바탕으로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는데, 2심 재판부는 신청 시점인 2015년을 기준으로 구 재외동포법을 적용해야 하고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