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강하게 던지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한 A(24)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으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신생아가 싫어요. 아기 엄마 분노 조절 장애’라고 검색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차 충격 당시 아이의 맥박이 약해지고 눈이 뒤집히는 이상 증세를 목격하고도 더 강하게 2차 충격을 가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남편도 이날 재판에서 “아내가 우울증이 심하다고 했을 때 진료를 받게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 씨는 4월 26일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를 내놓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당시 외출했던 A 씨 남편은 “아내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경찰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