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고법 행정부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한 유 씨의 여권(비자) 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심은 유 씨의 비자 발급을 허락한다면 사회 전반에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지는 등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결과론적인 분석일 뿐이라며 이를 뒤집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 씨의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옛 재외동포법 규정을 해석하며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 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진다. 외교부와 법무부 등 당국은 추후 협의를 거쳐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빚었다. 외교부의 비자 발급 거부와는 별개로 법무부에 의해 ‘영구입국 금지’ 상태에 있다.
유 씨의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다수의 누리꾼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자원입대로 병역 의무를 다하는 등 스스로 국적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무시하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는 행위가 괘씸하다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단순히 병역을 기피한게 아니다. 방송에서 직접 군대에 가겠다고 말을 하고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 모든 결과는 유승준이 자초한 것”이라 말했다.